‘도수 안경·콘택트 나눔’ 불법 거래 심각
국민 인식 개선 위해 대안협 차원 캠페인 절실…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당근이세요? 네! 당근이에요.”

지역 기반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은 기업가치 3조원의 유니콘 기업이다. 지난해 당근을 통한 중고거래가 1억73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억6400만건을 연결한 것과 비교하면 900만건 증가했다. 당근의 누적 가입자 수는 12월 기준 3600만 명을 넘어섰다. 월간 이용자 수(MAU)는 1900만 명에 육박한다. 또 2023년 중고거래 1억7300만건 중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은 ‘나눔’ 건수가 전년 대비 30%가량 증가한 1300만건이었다. 

플랫폼의 인기와 함께 불법 거래가 성행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특히 개인간 거래가 금지된 도수 안경과 콘택트렌즈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5항에서는 도수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안경사만이 판매할 수 있으며, 안전상의 이유로 오프라인에서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개인끼리 거래를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며, 판매가 아닌 무료 나눔 역시 금지되어 있다. 

이처럼 도수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중고거래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지만 불법 중고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거래 금지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근마켓엔 관련 판매글이나 무료 나눔글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다. 

도수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중고로 거래하거나 무료 나눔하면 사용시 주의사항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안경사의 고지의무에 따른 설명을 듣고 그에 맞는 착용을 해야 국민의 안건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고로 구매한 제품이 정식 제품이 아닌 검증되지 않은 위조·불량품일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 중고거래로 구입한 경우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아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가 불가하다. 

이같은 우려에도 중고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는 소비자의 관련 인식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6%가 중고거래 플랫폼의 판매금지 물품이 있다는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중고 제품의 구매와 판매는 소비자들의 선택 영역이긴 하지만, 거래 금지 품목이라는 것을 모르고 거래하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판매자 처벌 보다는 관련 법령 자체를 홍보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수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게시물 등록 시 불법이라고 명확히 안내 문구를 노출시키고, 모니터링과 신고를 통해 잘못된 게시물들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와 누적 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도록 당근측에 적극적으로 시정 요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경사가 안보건 전문가로서 국민의 눈건강 보호에 얼마나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대한안경사협회 차원의 홍보와 캠페인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협회 차원에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을 펼쳐 도수안경과 콘택트렌즈가 당근 거래금지 품목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는 한편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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